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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명용한자 1070자 추가해 9389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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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4 12:40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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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름으로 사용 가능한 한자 수를 2024년 6월 11일부터 총 9389자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8319자에서 1070자 더 늘어난 셈이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처음 2731자였지만 이후 2~3년 주기로 12차례 개정 과정을 거처 9389자까지 늘었다. 다른 한자권 국가들 중 중국은 3500자, 일본은 2999자를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적용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적용된 한자에도 뜻이 조악하여 도저히 인명용으로 쓸 수 없는 한자가 많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가령 아래의 (똥 시, 끙끙거릴 히) 자 처럼 도저히 인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권장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강희자전의 10만 여자 중에는 얼마든지 좋은 의미의 한자가 많음에도 "죽을 사, 똥 분, 헌데 가 ---" 등의 조악한 한자가 9389자 중에 약 3천 여자가 넘는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개선되길 진원한다.

 

갑술작명연구소의
갑술작명프로그램에는 추가된 한자를 수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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