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살위권(假殺爲權) 『사주첩경(四柱捷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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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9 12:56 조회11,316회 댓글0건본문
자강(自彊) 이석영(李錫暎) 『사주첩경(四柱捷徑)』
■ 가살위권(假殺爲權)
가살위권이란 살이 변하여 도리어 권(權)으로 된다는 뜻이다.
가살위권이란 계선편(繼善篇)에서 말한 "신강살천은 가살위권이라(身强殺淺은 假殺爲權이라)"고 한데서 원유되는데 신주가 강왕하고 살이 약하면 그 살은 변하여 가살로 되어 권으로 화한다는 것이다.
또 동서(同書)에 이와는 반대로 "비요즉빈은 신쇠위귀라(非夭則貧은 身衰爲鬼라)"히여 신주가 쇠약한 곳에는 정관도 귀(鬼) 즉 살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간추려 본다면 신강한 사주는 칠살도 화하여 官.權으로 되는 것이며 신약한 사주는 정관도 화하여 귀.살이 되어서 요사하지 않으면 빈(貧)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日主旺으로 살과 대등이 되어 있는 중 인수나 비겁의 힘을 얻어 살을 작용할 수 있는 경우(乙卯년 癸未월 己巳일 또는 乙亥 壬午 戊寅甲寅의 예)와,
둘째, 살이 인수를 생하여 인수로 하여금 나를 생하므로 살이 약화되는 경우 (癸亥 乙卯 丁未 丙午)와,
셋째, 살을 제어 하거나 아니면 양인으로써 합살하여 가살위권이 되는 경우 (午월 丙午일 壬辰시 또는 酉월 庚午일 丙戌시)등 삼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병법에 비유하여 논한다면
첫 번째는 주체 의식을 키우며 양병하여 적이 감히 넘어보지도 못하게 튼튼한 방어진을 구축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며 대치하는 예요,
둘째는 중재를 통하여 적과 타협하므로 이득을 얻는 예이며,
셋째의 경우 그 하나는 공방전으로써 적을 격퇴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인계로서 적을 오지에 몰아넣어 정전토록 하는 것과 같은 전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작용은 첫째 신왕해야 하는 것이니 우리 인생도 신체가 건강하면 균도 삼켜서 나의 영양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미약한 균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신체가 약한 사람은 높은 영양가 좋은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되는 이치와 꼭 같은 것이니 전자의 경우는 가살위권이요 후자의 경우는 신쇠위귀(身衰爲鬼)와 같은 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응용하여 주체의식을 키워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를 가꾸는 지육.체육.덕육의 삼육정신을 바탕으로 처세 만반사에 대응하여야 귀(貴)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斷曰: 假殺爲權하니 高爵厚恩하고 以力以德으로 能服萬人이라.(단왈: 가살위권하니 고작후은하고 필력이덕으로 능복만인이라) 단언하면: 가살위권하니 벼슬이 높고 은혜가 두터우며 힘과 덕으로써 능히 만인을 복종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