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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설상(幇助泄傷) 『사주첩경(四柱捷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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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9 11:03 조회8,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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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自彊) 이석영(李錫暎) 『사주첩경(四柱捷徑)』
 
 
■ 방조설상(幇助泄傷)
 
방조설상이란 사주에 泄하고 傷하고 幇하고 助한다는 뜻이다.
幇(방)이라 함은 약자를 비겁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助(조)라 함은 인수로써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임으로 이 幇助는 약자에 한하여 쓰는 말이지 강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또 幇하면 幇의 공이 있는 것이며 助하면 助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다음 泄이라 함은 강자의 기를 洩泄(설설)시키는 것을 말함이요,
傷이라 함은 강자의 힘을 剋制(극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설상은 강자에 한하여 쓰는 말이지 약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이상으로써 볼 때에 약자는 幇助하고 강자는 泄傷시켜 중화의 도를 정하는 것이 사주 용신 정법의 근본 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약자의 원인은 상관 식신으로써 설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관으로써 휴수되어 있는 까닭이요, 또 강자의 원인은 비견겁으로써 幇身(방신)하였거나 아니면 인수로써 생조가 되어있는 까닭인데 그 강약의 성분을 가려 幇助泄傷(방조설상)을 정하는 사대원칙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사주첩경 권 4에서 설명한 외의 아주 중요한 제정용신법인 것이다)
 
1. 가령 일주가 왕하고 주중에 財官이 無氣하면 그 일주를 泄氣(傷官)시키면 剋官하여 관성이 손상되는 것이고 또 관으로 작용하면 비겁의 힘이 제거된다. 이런 때에는 관성의 부족을 보하여 일주를 극제함이 옳고 설기시킴은 해롭다. 즉 간단히 말하여 신왕에 재관이 미약한 경우 財官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상관 식신으로 쓰지 않는다.
 
2. 일주가 왕상하였을 때 주중에 不見財官(불견재관)으로 滿局(만국)이 비견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관으로 쓰면 비견겁과 관은 상극이 되어 재관으로 쓰면 격전이 되므로 유해하니 설기시켜 씀이 기세가 순하므로 설기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傷官殺)으로 용함은 해로운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하여 비견겁으로 신강한 경우 관살로 극제하는 것 보다 상관식신으로 설기시킴이 유리한 것이다.
 
3. 일주가 주중 재성이 중첩함으로써 쇠약하였을 경우 인수는 탐재괴인이 되어 나를 생할 수 없으므로 그런때에는 幇(비견겁)으로써 재성을 제거하며 일주의 부족함을 보하여야 되는 까닭에 幇之則吉(방지즉길)하고 인수로써 助함은 힘이 없어 흉하다. 즉 간단히 말하여 재로써 신약한 경우 재에 극을 당하여 힘이 없어진 인수로 보하는 것보다 비견겁으로써 그 중첩된 財를 좀 제거하면서 비겁으로  함이 유리하다.
 
4. 일주가 주중 관살이 交加되어 있음으로써 쇠약하였을 경우 비견 겁으로 하려고 하면 비견겁과 관살은 극이 되는 것이므로 쟁하여 무정하게 되는 법이니 그런 때에는 인수로써 용함에 그 관살은 인수를 생하는 법이므로 화하여 殺印相生(살인상생)으로써 내 몸을 생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幇之則凶(방지즉흉)이요 助之則吉(조지즉길)이 되는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하여 관살로써 신약한 경우 비견겁으로 幇身(방신)함은 흉하고, 인수로써 관살을 생화시켜 생조함이 유리하다.
 
(이 사대법칙은 어느 책자에도 없는 긴요한 법칙으로써 적천수에서만 볼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니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斷曰: 形全形缺에 明辨損補하라. 損補有功이면 富貴非常이나 損補에 有害면 財名을 難成하고 刑妻剋子로 其苦未休라. (단왈: 형전형결에 명변손보하라. 손보유공이면 부귀비상이나 손보에 유해면 재명을 난성하고 형처극자로 기고미휴라.)
 
단언하면: 형전형결에 밝게 손상과 보탬을 분별하라. 손보에 공이 있으면 부귀가 비상하나 손보에 해가 있으면 재산가란 이름을 이루기 어렵고 처를 해치고 자식을 극함으로 그 고통이 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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